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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잠시 쉬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어 에어컨을 켜 두고 운전석을 눕히는 등 조작을 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8호는 ' 자동차' 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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