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9 2019고단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8. 09:27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65 강릉사천우체국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연 6%의 이자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면 이를 카드로 인출하고,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 C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보내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