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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7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D’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등록사업자인 사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사무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는데, 직장동료 I이 2016. 3. 21.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5. 1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정본을 2016. 6. 1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7. 29.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016. 7. 18.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 사건 소송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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