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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8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4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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