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3.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1. 19. 21:40경 여수시 여서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하비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2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장 근처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도시 외곽이나 오지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