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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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