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B( 같은 날 소년부 송치) 과 함께 2016. 8. 26. 00:5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이 피고인의 딸인 F과 밤늦게 까지 같이 있으면서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G, H에게 “ 지금 몇 시냐,
우리 딸 왜 늦게 보내냐
” 라며 야단을 쳤다.
이에 당시 귀가하고자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치고 그 후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무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 다른 폭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놓으라
고 하였지만, 그다음에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