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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8:20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찜질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야외 풀장 부근 돌계단에 가운이 젖은 상태에서 캔맥주를 놓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가운에 오줌을 싸고 누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다음부터는 오지마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위 카운터로 찾아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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