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9. 12.경까지 C 주식회사(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C이 도급받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제 진행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2.경 C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공사 자금 명목으로 37,3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6.경까지 C로부터 합계 279,173,8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6.경 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1. 7.경까지 합계 81,294,94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 중 31쪽 내지 56쪽, 이하 ‘F 통장 사본’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실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9의 경우 일시는 2009. 9. 1.이다)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관련 (1) 위 통장 사본 및 C 명의의 통장 사본들(증거목록 순번 1 중 18쪽 내지 24쪽, 이하 ‘C 통장 사본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C이 2009. 1. 23.경 F 명의의 계좌로 37,3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공소장에는 2009. 1. 12. 37,3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F 통장 사본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부분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