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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폭력 관련 전력이 2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0:4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 의하여 벌금 미납 지명수배가 확인되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G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G(43세)과 같은 소속 순경 H가 자신을 데려가 위 경찰서 앞 주차장에 정차 중인 호송 차량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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