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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3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6. 인천공항에서 운순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물조업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7. 31. 출근하던 중 영종도 휴게소에 들러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에는 조퇴를 한다고 말한 후 다음날인 2014. 8. 1. 11:14경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 망인은 화물조업부에서 수출입 반입, 반출, 지게차,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 업무상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1, 13, 1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근무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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