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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2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 'Q', ’R' 등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과 C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운영계좌, 출금계좌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관리, 수익금 분배, 회원관리,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D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E, F, G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출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B과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 H 등과 함께 도박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상담을 담당하고, J, K, L, M, O는 C로부터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창출한 수익의 25%~40%를 받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N는 위와 같은 총판 및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B 등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는 대구 남구 S에 있는 원룸에서, 2015.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P’, ‘Q’, ‘R’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J, K는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L, M는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O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N는 2015. 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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