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 캐피탈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800 만원을 대출해 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채무가 약 3,000만원이 있었으며 매달 이자로만 약 15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4. 12. 15. 경 위 자동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5. 1.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20만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해 주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8)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회신) 및 각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