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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11382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동광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6. 5.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6,650,000원, 월 임대료 247,200원, 임대차기간 2016. 5. 6.부터 2017. 5. 6.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0.경 피고 A에게 42,900,000원을 이율 3.8%(변동금리), 연체이율 최대 20%, 만기 2017. 5.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6. 5. 17.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같은 달 18. 피고 회사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6,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42,900,000원을 한도로 하여서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7. 3. 현재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연체 임대료 등 합계 1,552,1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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