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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9 2017가단3880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4. 4.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57,000원, 월 임대료 152,660원, 임대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 A에게 1,680만 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7. 5. 1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7. 4. 이후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체하였고, 2017. 5. 26. 기준으로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20,162,565원(= 대출원금 16,800,000원 이자 3,362,56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 공사에게 2017. 7. 7.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을 대위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사에 2017. 7. 7. 송달됨으로써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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