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5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7:24 경 C이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닉네임 “D ”으로 “ 대구에 E 씨! ”라고 쓴 글 아래, 같은 날 21:23 경 카카오 스토리 닉네임 “F ”으로 접속 후, “ 순둥이 나한 테 말도 안하고 상의도 없이 내가 올린 글보고 빼가서 지가 비 포 애프터 올려서 모금 돈 후원도 받아쳐 먹고 저 밑에 700~800 드갓 다고 술 꼬장 처 부리고. ”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G이 후원금을 받아 편취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8호 증 1- 카스 캡 쳐 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