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5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M, N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채팅 도중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상대방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남성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 몸 캠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M, N은 위 공모에 따라, M은 2015. 10. 말경 속칭 “ 몸 캠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등을 준비한 후, 2015. 12. 27. 경 서울 노원구 O 오피스텔 502호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놓고 조직원 및 수익 금의 관리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 조직 운영ㆍ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수법 교육, 대포 폰 ㆍ 대포 통장 모집, 면접 등을 통한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 범행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확보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협박하는 ‘ 협박 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스마트 폰 P에서 Q 화상 채팅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담당하는 ‘ 물량 책’ 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 F, G, H과 N은 2 인 1 조로 편성되어, 채팅, 악성 코드 유포, 음란행위 촬영을 담당하는 ‘ 작업자’ 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