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 전력), 2017. 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확정되었다(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 사거리 인근에서 AG에게 7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AO의 Y 은행 계좌 (AP) 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그 무렵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3회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공갈 [ 모두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등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채팅 도중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남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속칭 ‘ 몸 캠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과 D은 2015. 10. 경 공모에 따라 “ 몸 캠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 프로그램,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등을 준비한 후, 2015. 12. 27. 경 서울 노원구 K 오피스텔 L 호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놓고 조직원 및 수익 금의 관리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