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근무하는 자인바, 2011. 8. 초순경 위 E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 120만 원 상당의 미화,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2세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20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등 시가합계 9,51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2,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250만 원 상당의 순금도장 1개,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브로치 1개, 100만 원 상당의 장식다이아몬드 1개, 250만 원 상당의 자수정 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의 옥장식 1개, 200만 원 상당의 순금명함 부적 1개, 200만 원 상당의 진주알 4개 등 시가합계 5,2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 사본, 분실물품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