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11,95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6. 7.부터 2017. 6. 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차임을 2,300,000원, 관리비를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전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차임 합계 11,954,140원을 연체하였다.
1) 2016년 11월 미납분 2,991,010원 2) 2017년 6월 미납분 2,986,940원 3) 2017년 7월 미납분 2,988,590원 4) 2017년 8월 미납분 2,987,600원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9. 18.자 내용증명을 보내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전차권 역시 그 기초가 되는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연체차임 합계액 11,954,14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2,700,000(= 2,300,000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