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165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2. 12. 21.경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12개월 후에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B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차임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미지급 차임에 순차로 충당하면, 2017년 12월 차임 중 150,000원부터 미지급한 것이 된다.

다. 원고는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2018. 7.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8,170,320원(2017년 12월 미납분 150,000원 2018년 1월분부터 6월분 7,200,000원 2018. 7. 1.부터 2018. 7. 23.까지 차임 890,2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20,320원, 원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7.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