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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나300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7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3. 7.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동명중학교 앞 도로를 한솔초등학교 쪽에서 한국전력 강릉지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갑 제28, 29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60km로서 황색점멸등(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 등화 점멸의 경우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② 자동차운전자인 D로서는 보행자 내지 다른 차마 등에 주의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D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사고 장소 인근이 불빛이 없어 어둡고 경사로였기 때문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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