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E 과 사이에 F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은 2015. 10. 25.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매장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본리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원고의 몸통 부위를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로써 E은 원고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견 열 골절상 및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8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가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 어 원고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보험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검은색 점퍼를 입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 중 55% 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