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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3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미용실 ‘D’ 점포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을 투자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위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영업 부진 및 피고 인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위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한 차임이 연체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3. 1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00 경 위 미용실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위 미용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23.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0:00 경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파손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대신하여 새로이 설치한 시정장치를, 열쇠로 여는 방법으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액 불 상의 롤 부 러쉬 5개, 클리퍼 및 충전기 각 1개, 매직 드라이어 3개, 아 이롱 1개가 보관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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