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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44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아파트 927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337,042,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0. 11. 4.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경매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을 모두 배당받고도 이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에 대해 추가로 50,954,125원을 배당받은 것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선순위 우선변제권자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므로,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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