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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210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11. 4.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3. 11. 6. D과 차임을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D은 2003. 3.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6. 7. 11. E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들은 2006. 9. 14. E에게서 건물을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2006. 10. 11. 이 사건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물이 신축된 이래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건물의 소재 및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는 반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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