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주문 기재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6. 6. 30.부터 12개월, 보증금 1,900만 원, 차임 월 17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9. 14.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7. 11. 30.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이후로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선정자 D는 원고 등을 대표하여 2018. 5. 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5. 9.부터 2019. 5. 8.,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로도 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의 위 보증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6.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또는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모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