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눈높이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2018년 7 월경부터 2019년 6월 하순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의 집에 매주 화요일 20:00 경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과목을 가르쳤다.
1. 2018.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20:00 경 피해자( 당시 8세) 의 집 방에서 접이 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수업을 하던 중 방바닥이 끈적거린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테이블 밑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팔로 옆구리와 허리를 감 싸 안고 문제를 다 푼 피해자에게 “ 잘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20:00 경 피해자( 당시 9세) 의 집 방에서 마주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지고 수업이 끝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센터 진술 녹취 서, E 센터 속기록 (2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