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계양구 E 소재 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한편, D은 피해 건물에 인접하여 위치한 인천 계양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5. 2. 18:4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해 건물 및 피해 건물 내의 기계장치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3565호 손해배상 사건), 위 소송에서 2018.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D은 소외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34,953,610원, 원고 A에게 207,114,4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H 소재 건물에서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 및 위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식료품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173호 손해배상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12경'D과 주식회사 G은 각자 원고에게 208,609,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