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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한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D과 함께 물을 절반 정도 담은 생수 병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에 태워 물을 통과하여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일시, 장소 투약 방법 1 2016. 4. 중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D 등과 함께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생수 통에 빨대 2개를 연결한 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고 물을 통과하여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 흡입 2 2016. 4. 하순경 위 D의 주거지 D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흡입 3 2016. 4. 2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 G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흡입 4 2016. 5. 8. 경 안산시 단원구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G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흡입 5 2016. 5. 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흡입 6 2016. 5. 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 단독으로 같은 방법으로 흡입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7.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20만원을 D에게 건네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별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G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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