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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9고단1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 중 1,500만 원을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511,684원씩 상환하기로 한 후, 2017. 7. 19. 피해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수입은 모두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17. 11.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으면 위 승용차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및 관련서류를 E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해 2018. 5.경 위 승용차를 F에게 운행하도록 건네주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제출 계약서 등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경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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