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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9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1 드림저축은행빌딩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19.9%의 이율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1. 4.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면회를 와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대물변제 명목으로 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금의 미변제 원금이 1,4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대출 시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C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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