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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3가단500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829,8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2011. 10. 14. 6:16경 2) 사고장소: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 3) 사고경위: E는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농도원4거리 쪽에서 도마4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점멸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의 부근을 횡단하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A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가 좌측 장골 분쇄 골절 및 천장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의 지위: 피고는 가해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원고들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감에 있어서 전방을 더욱 주의 깊게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등해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 상태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원고

A가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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