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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9 2008가단2117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963,236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은 2006. 8. 10. 16:2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대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신 소유의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호대로 방면에서 화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 좌오구-쇄골 인대파열, 좌측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경골과 비골의 상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그의 형제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위 원고로서도 비록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뀌기 직전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 차량이 지나간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를 비롯한 보행자들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D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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