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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대구은행본점 네거리 앞 도로를 화성쌍용아파트 쪽에서 대구은행본점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위 포르테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차량이 앞으로 튕기게 하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포르테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33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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