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온세8.7톤 사료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중면 양문리 쪽에서 영북면 운천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사료운반차의 앞부분으로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방으로 튕겨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8. 1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기흉 및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이라는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