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자 계약일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 보험계약 보험기간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4. 2. 17. 망인 법정상속인 (무)삼성화재 통합보험 뉴수퍼플러스 2014.2.17. ~ 2061.2.17.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4. 2. 17. 망인 법정상속인 (무)메리츠 케어프리보험M-Basket1310 2014.2.17. ~ 2061.2.17. 3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2014. 2. 18. 망인 법정상속인 (무)LIG 닥터플러스건강보험 100세 만기 4 피고 대한민국 2014. 2. 25. 망인 C (무)우체국 하나로OK보험 10년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0년
나. 보험수익자의 변경 등 망인은 2014. 3. 12.경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LIG 손해보험)에, 다시 2014. 7. 22.경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지막으로 2014. 8. 6.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3보험계약에 따른 각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C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3보험계약의 각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C으로 변경되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7. 10. 26. 08:01경 목포시 달리도 북방 맥도 인근 해상에서 타고 있던 어선이 암초에 좌초되면서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가 1~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 을라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