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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임과 동시에 전남 완도군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부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D 주식회사, 2011. 11. 1.부터 2013. 3. 3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각 근로하고 튀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33,026,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서

1.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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