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0 2013고정4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8. 6. 4.부터 2012. 7. 17.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에게 2012. 6월 임금 1,300,000원, 2012. 7월 임금 712,900원 합계 2,01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8. 6. 4.부터 2012. 7. 17.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5,301,3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