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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15690
임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법정 수당 표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 3) 성과 급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0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 협약의 성과 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2015 년도 지원 직 성과급 지급계획] 성과 급 지급기준 월 기본급 : 2015년 임금 × 4 주간 근로 일수 15년 매출목표 : 경륜 18,337억 원/ 경정 6,848억 원 성과급 평가 배분율 및 지급율 [2016 년도 지원 직 성과급 지급계획] 성과 급 지급기준 비 계량평가 (50%) 및 계량평가 (50%) 합산 점수를 평가 그룹별 배분비율에 따라 4 등급제 적용 - 평가 그룹: 투표 소장( 그룹 1), 발 매원( 그룹 2), 매점 판매원( 그룹 2), 기타 보직( 그룹 4) - 평가 지표별 평가 비율 성과급 평가 배분률 및 지급률 * C 등급의 경우 ① 감봉 이상 징계자, ② 투표사고 본인 변 상금 50만 원 이상 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S∼B 등급 배분비율 산 정시 제외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임금 협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계획은 아래와 같다.

(3) 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의 월 기본급에 경영목표 달성결과에 따른 지급률( 이하 ‘ 지급률 1’) 과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 이하 ‘ 지급률 2’) 을 각 곱하여( 월 기본급 × 지급률 1 × 지급률 2) 성과 급을 산정하였다.

경영목표는 매출목표와 고객 만족도 지수 (2015 년도) 또는 매출목표와 그린 카드 매출목표 (2016 년도) 2개로 나뉘어 져 세부목표 별로 지급률이 최소 40%, 최대 50% 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위 세부목표별 지급률이 합산된 지급률 1은 최소 80%, 최대 100% 가 된다.

또는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 2의 경우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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