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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18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부터 2013.까지 피고 보수규정 제15조, [별표 3] 및 제15조의 2, [별표 3-1](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년도말 기본급월액에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별 이 사건 성과급의 구체적 지급내역은 별지 3 환수금 계산표 ‘보수규정 기준 지급액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감사원은 2014. 10.경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요구를 하였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용] 기획재정부 지침인 2011년도 내지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성과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 중 연봉제 적용자의 기본연봉 월액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1/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정된 피고 보수규정에 따라 전년도말 기본급 월액을 기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404,784,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조치할 사항]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과다하게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 성과급 합계 236,292,000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게 피고 보수규정 제15조와 제15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라. 피고는 2015. 11. 25. 위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각 별지 3 환수금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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