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목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5. 8.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512,937원과 2011. 1. 1.부터 2013. 8. 4.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7,123,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출력분
1.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출력 분,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출력분
1. 각 진정서 【 피고인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으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09도 82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