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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6. 8. 25.까지 배달을 담당하며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842,91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근로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 퇴직 금 중간 정산 금’ 명목의 연 23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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