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2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1층 후문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부산 사상구에 태국 마사지 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보름 안에 2,000만 원이 들어오니 2,000만 원을 보름만 빌려 주십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이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태국 마사지 가게를 오픈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개명전 이름)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F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980만 원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1. 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닌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