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2: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9. 02:25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왔다’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35경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40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07고약19051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약6865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