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18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친형의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6세) 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 02:30 경 위 주거지에서, 친형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친형이 잠을 자기 위하여 방에 나가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뒤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 나 형수 좋아해, 형수랑 한번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친형이 방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몸에 힘을 빼고 방심한 사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회보 관련), 내사보고( 사진촬영 관련)

1. 임의 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