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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11 2017고단35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1]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 안동시 C에 있는 다방 종업원 숙소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D(57 세) 이 없는 틈을 타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르 꼬끄 긴팔 티셔츠 1 장 등 시가 약 178만 원 상당의 의류 19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8] 피고인은 2016. 10. 8. 논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9.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I) 로 28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현금 차용증,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절도죄( 제 1 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2)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사기죄( 제 2 범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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