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일본 쓰나미 때문에 폐선이 많이 생겼는데 그 폐선을 사와 해체하면 돈이 된다.
폐선 해체 사업을 위해 지인과 함께 14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묶여 있어 지금 일본에서 국제재판 중이다.
재판 때문에 일본을 왕래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곧 승소할 것인데 차용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폐선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국제재판 중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인력공급업체도 직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4,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25]
1. 입 급증( 영수 증) 및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216쪽]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