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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의 남동생인 피해자 D을 소개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한 금융 자산관리공사에 수 천억 원을 투자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사에 투자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인지세 등이 필요 하다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인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 신한 금융 자산관리공사에 수 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인지세, 보증 보험료가 체납되어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 주면 수수료와 세금 등을 납부하고 투자금을 인출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2014. 11. 19. 경 피고인 명의의 인스 코비 선불 휴대전화 (E )를 개통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F 이다.

현재 A의 투자금 회수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아니하면 그 동안 A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 금융 자산관리공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8.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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