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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245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공동하여, 피고 C은 61,201,369원, 피고 D 주식회사는 그 중 31,401,369원 및 각 이에...

이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E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F, G, H은 E와 그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광주 서구 I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J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만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령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고 D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F 등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는 F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등 결과에 따라 2018. 4. 9. F에게 20,800,000원, 2018. 12. 17. G에게 10,000,000원, 2019

2. 22. H에게 31,401,36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F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E의 중개행위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개보조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중개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C은 이를 위반하여 E와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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